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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17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고철과 폐기물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