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17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고철과 폐기물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고철과 폐기물 일체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