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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나3693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2015. 8.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과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C이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관하여 본다.

C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C의 피고 B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갑 제1호증 2 내지 7,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