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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5.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2016. 4.경부터 혼인무효소송 중에 있는 사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학 시간강사인 피해자에게 ‘시간강사는 전임교수에게 몸을 바치는 등 성상납을 하는 관계‘라는 취지의 인터넷 출력물을 보이며 ”너는 성공에 눈이 멀어 지금 성상납을 하고 있다. 너 끝까지 거짓말 하다가 성상납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걸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교수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 꿈에 보였다.

나에게 돈을 뜯어 말레이시아로 도망가면 중국 청부살인업자를 사서 너와 너희 가족 모두를 죽여 버리겠다.

네가 도망가면 네 가족들, 지도교수까지 다 찔러 죽이겠다.

걸려도 내 인생은 이미 다 망가져 더 잃을 게 없으니 감방에 들어가 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성상납하고 바람피우고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면 네 인생 끝이야.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개망신 좀 당해 볼래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까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기 전 임신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임신테스트 시약을 사러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때부터 2016. 1. 29. 09:00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