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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