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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14 2013노115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 및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망상성 조현병 등 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의사 F가 작성한 일반소견서, 의사 G이 작성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 사본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증 내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질병에 관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