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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8고단1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856,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퇴직금 37,114,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가. [2018고단1272호] ① 근로자 B의 임금 4,199,760원, ② 근로자 C의 임금 8,658,426원, 퇴직금 19,880,470원, ③ 근로자 D의 임금 9,471,477원, 퇴직금 26,392,093원,

나. [2019고단623호] ① 근로자 H의 임금 16,056,541원, 퇴직금 36,675,317원, ② 근로자 I의 임금 8,864,7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