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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4930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10.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15. 8. 31.까지의 미납 임료 청구 금액을 16,300,900원으로 변경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