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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