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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6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611,144원 및 그 중 38,755,60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8. 16. 원고로부터 4,090만원을 기간 60개월, 이자 연 9.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분할상환금 연체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7. 3. 14. 분할상환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당시 연체된 원리금은 합계 39,611,144원이고, 그 중 원금은 38,755,603원이다.

다. B은 2017. 1. 22. 유족으로 C(처), D(장남) 및 피고(차남)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 법원 2017. 5. 25.자 2017느단377 심판에 의해 C과 D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한정상속인으로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연체 원리금 39,611,144원 및 그 중 원금 38,755,603원에 대한 2017. 3. 15.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