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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8구합604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4. 11. 18. 위 사업장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작업현장에서의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위 요양결정에 따라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3. 중순경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7. 4. 26.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췌장암이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며, 당뇨병이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할 수 없어 췌장암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고, 적절한 췌장암 치료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2)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에 걸렸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