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4. 광양시 컨테이너부두 조성공사 중 토취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전남 광양시 컨테이너 부두조성공사의 토취장 식당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15. C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C의 처인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5. 5. 24. C으로부터 군산에 소재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2006. 1. 10. 원고에게 '2006. 4. 30.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주식회사 웅비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금 1,650만 원이 지급일자에 결제될 시 위 채무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한다
'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2005. 3. 4. 원고에게 광양시 컨테이너부두 조성공사 중 토취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위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와 C은 2005. 3. 15.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C은 2005. 5. 24.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