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 피해자인 D, 사기 피해자인 I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않았고, 위 I에 대한 편취액이 약 7,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인 H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