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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4. 1. 20.부터 201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3. 및

4. 임금 각 2,388,237원, 2014. 6. 임금 1,167,146원, 합계 5,943,620원과 ② 2013. 1. 15.부터 2014.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4. 임금 2,907,196원, 2014. 5. 임금 2,364,157원, 합계 5,271,353원, 이상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214,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29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조회, 급상여명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F에 대한 각 미지급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E의 미지급 임금도 공소제기 이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