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4. 1. 20.부터 201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3. 및
4. 임금 각 2,388,237원, 2014. 6. 임금 1,167,146원, 합계 5,943,620원과 ② 2013. 1. 15.부터 2014.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4. 임금 2,907,196원, 2014. 5. 임금 2,364,157원, 합계 5,271,353원, 이상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214,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29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조회, 급상여명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E의 미지급 임금도 공소제기 이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