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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32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할매 순 대국 ㆍ 양 선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 문화로 20 세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한 장소 및 거리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음주 수치 또한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