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2다107334 임금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777 판결
2014. 12. 24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상여금 포함 ) 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 반납 ' 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2010. 5. 27. 자 취업규칙의 시행으로 상여 금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4. 7. 1. 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개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