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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노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를 공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거짓말의 내용이나 편취 금의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