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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아니하여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