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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40696

양수금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그 중, (1)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 및 피고 B이 서울가정법원 2013. 3. 19.자 2013느단244 심판으로 각 망 F의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라. 피고 E에 대하여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다만,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제1의 나.

항을 넘는 범위의 것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