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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996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