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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의 주주들인 F, G, H,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은 위 F 등 4명이 그대로 보유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운영권을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8.경 J의 대리인인 K을 통해 주식회사 E를 인수대금 7,000만 원에 J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J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위 회사 주식의 양도, 양수 관련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F 등 4명 주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여 위 J으로부터 법인 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F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목포시 L에 있는 위 J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위 J의 직원인 N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상호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 성명란에 “F”, 양수자 성명란에 “O”, 신고내용란의 양도연월일란에 “2013.05.25.”, 법인명란에 “㈜E”, 주권등의 종류란에 “보통주”, 주식수란에 “6,0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60,000,000원”, 세율란에 “5/1000”, 산출세액란에 “300,000원”, 납부할 세액란에 “300,000원”, 날짜란에 “2013년 5월 30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동의를 받아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며 교부한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