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2014. 9. 23.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