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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뒤쪽의 나무재질의 리어카부분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충돌한 차량 간의 크기 및 당시 속도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 및 제21행의 “B”를 “P”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