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4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3. 7. 7. 14:1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어우리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국도 17호선에서 C 중기(덤프트럭) 제2축에 제한중량을 2톤 초과한 12톤을 적재하고, 제3축에 제한중량을 1톤을 초과한 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