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 내지 도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준수사항 위반 등의 개별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