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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2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남구 C 대 2,54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4. 4. 8. 울산시 고시 D로 주차장으로 울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ㆍ고시되었는데, 원고는 200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지상 9층, 주차대수 644대인 자주식 주차장(전용 주차장)을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될 자주식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2. 21.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였고 2000. 12. 2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서에 ‘6. 조건’이라는 표제 하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다음 내용을 ‘이 사건 조건’이라 하고, 그 중 2.를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라 한다

. 다 음

1.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 매입조치할

것. 2. 실시계획 작성 시 2000. 5. 10. 심의 결정된 E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목표년도 2011년 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모」사항을 준수하고, 2011년까지 연차별 투자, 설치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와 사전협의 후 추진토록 할 것(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주차장 확보대수 규모보다 축소된 시설계획은 불가). 3.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서류작성하고, 타 기관 및 부서협의 등에 따른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