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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가 주문 받은 속옷, 양말 등이 든 상자를 C 시장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아침 무렵 매장 앞에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08: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타올 350 장이 든 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8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경찰 임의 제출

1. 범죄인지

1. 각 발생보고( 순 번 1, 8, 11, 15, 18, 33, 35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9, 17, 22, 23, 27, 36, 38번)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9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 688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