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북도 제천시 B과 산지관리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제천시 산지전용 관리 및 토석채취 허가ㆍ신고 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 17. 12:30경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20. 뇌경색증(양측소뇌, 좌측뇌간, 양측후두부, 우측시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 및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내역 및 초과근무사항을 보더라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MRI 상 원고의 혈관이 건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요인과 혈관 상태 같은 공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산지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방문 업무,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야외출장근무를 하면서 한파에 노출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