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3)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가격인 5,000만 원과 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2,917,290원을 필요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차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액수를 양도차액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분과 가산세 전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고치고,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실제 취득가격과 집행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갑 제5호증(판결문 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외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