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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37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11. 6. 17.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G, 보증금액 493,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15.까지(이후 2013. 12. 13.로 연장)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연대보증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피고 주식회사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3. 12.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501,680,310원(= 대출원금 493,000,000원 대출이자 8,680,3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구상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및 비용,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금액 및 비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이 외에도 채무자는 원고에게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현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