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5.11.15.(1004),3611]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내용
나.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상법 제682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1984.2.20. 소외 심상기와 사이에 동인 소유의 제주7나6695호 트럭에 관하여 동인이 1984.2.20.부터 같은 해 8.20.까지 6개월간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원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상기는 1984.3.27. 2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소재 김녕해수욕장 입구 도로상에서 위 트럭을 정차시키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고가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서김녕리 소재 연희미용실 앞길에서 차도를 이탈하면서 위 트럭으로 인도를 보행중이던 소외 박이영, 정명철을 치어 사망케 하고, 가로수와 가옥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에 원고는 심상기를 대위하여 1984.10.17.부터 같은 해 11.19.까지 사이에 망 박이영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5,444,850원을, 망 정명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5,211,170원을 그들의 부모에게 각 지급하고, 위 가로수 및 가옥수리 대금으로 도합 금 1,220,000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심상기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제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니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각 보험금액을 지급한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심상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각 보험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심상기는 늦어도 원고가 위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점인 1984.10.17.까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인 피고를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 손해배상금 지급 익일인 1984.10.18.부터 3년이 경과한 1987.10.18.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원인은 피고가 심상기 소유의 트럭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배상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대위취득하였다는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자, 원고는 제1심 제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4.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구상권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변경되거나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 취지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권리가 구상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상기의 차량관리상의 과실과 피고의 무단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심상기와 피고는 각자 위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심상기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심상기와 피고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심상기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것인지 여부를 석명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앞서 본 위법과 함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