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216] 피고인은 2004.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한 건물관리, 임대차계약체결, 월세수령, 보수유지, 세대별 각종 공과금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15세대 중 202호, 206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3세대에 대해서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체적 지시를 받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13세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D가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차인 H에게 전세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해자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