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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8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울산 남구 C빌딩 6층 603호 조립식 사무실내 약 6평 규모의 사무실에, 간이 침대, 문신시술용 전동기계, 잉크, 약품 등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D(16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측 어깨에 도깨비 모양과 좌측 어깨에 잉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30만원 가량을 받고 손님들의 몸에 수십 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여 합계 수백만원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