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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5175348

인쇄사업수익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수익정산금 부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쇄 사업에 관하여 대외적인 계약 체결 및 인쇄물 제작과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매출 대금 수령, 입금, 수익금의 정산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한 것이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4. 12. 인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매출액은 589,219,471원, 매입액은 547,257,910원이 되어 그 차액인 40,370,516원의 수익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가지급금 부분 원고는 2013년경 가지급금으로 91,6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는데 그중 53,600,000원만 받고 38,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가) 수익정산금 부분 원고는 독자적으로 인쇄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인쇄사업소 소장으로 채용되어 피고의 통제와 관리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정산된 수익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

(나) 가지급금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 일부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원ㆍ피고의 돈 거래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여 대여금을 가장하였을 뿐이다.

(2) 상계 주장 원고는 인쇄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돈 62,875,727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D 직원을 채용하여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게 한 다음 D 직원에게서 그 급여를 돌려받아 56,764,444원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정산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