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편취의사의 유무는 단순히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차용 당시 지급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변제불능상태가 될 것을 예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는 변제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공사계약체결 및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의 부채규모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의사 및 능력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업은행 등에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액면 3,050만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이 2012. 8. 31.이었으나, D이 그 직전인 2012. 8. 13.경 부도처리 됨으로써 모두 지급 거절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고 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1. 7.경 및 2012. 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