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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8 2013고정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경영하는 D건물 2층 E노래주점 내 5번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셔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담배, 봉사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확인키 위하여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돈 500만 원 가지고 온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꿇어 앉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