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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0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이 사건 노래방 계단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D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계단에서 자신의 무릎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나, 위 계단에서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목격한 E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D은 피고인과 싸움 이후 I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