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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5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이 데리고 온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12. 5. 18. 자 대의원총회 당시 별도의 방에서 먼저 식사를 한 뒤 대의원총회 결의가 마 쳐진 이후에야 총회 장소에 합류하였다고

한 증언은 그 내용이 단편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당 대의원총회가 위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개입 없이 정상적으로 개최 및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대의원총회가 열린 장소의 옆방에서 식사를 하였다가 대의원총회 결의가 끝난 이후에야 총회 장소에 합류하였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 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고 한 진술 내용은 허위로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D은, 「G 임시대의원총회, 일시: 2012년 5월 18일 오후 7시 00분, 장소: E 부 페 」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방에서 식사 및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자신이 모집해 데리고 간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위 행사가 진행된 방에서 행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머물렀을 뿐 별도의 방에서 식사를 하다가 행사가 진행된 방으로 옮겨온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행사에 동행했던 장애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