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D이 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자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