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7 2013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기계부품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E 사무실에서 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동 501호 소재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납품 담당자에게 “전기아연도금강판(EGI COIL)을 납품해 달라, 강판을 납품 받아 TT방식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TT방식과 LS방식이 있다. TT방식은 수출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난 후 제품이 외국에 도착하여 그 제품이 확인되면 전신환을 통하여 송금받는 방식으로 제품 수출 후 대금 지급까지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LS방식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TT방식보다 훨씬 빨리 결제가 이루어진다. (외상 거래에 따른 송금방식)으로 해외로 수출하면 거래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65일 정도 걸리니 물품 출고 후 65일 뒤를 결제일로 지정해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2011.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적자 경영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거래로 인해 발생할 물품대금채무 외에도 이미 1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기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피해자 G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E의 운영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의 납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전기아연도금강판 314.69톤 시가 323,318,691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