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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9033

해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5. 14:46경 G의 안내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살펴보았고, 같은 날 21:00경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400만 원에 매수할 뜻을 표시하고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G는 원고로부터 위 입금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 C에게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 계약일: 5월 20일 내 협의,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중도금: 협의, 잔금일은 9월 초 협의, 5월 15일 매도인 B님 계좌로 매수인 A님께서 3,500만 원 송금함. 계약금 입금 확인 후부터는 계약법에 의해 계약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매도인 변심시 계약금의 2배 배상이며, 매수인 변심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계약서 작성 가능한 날짜 알려주세요. 다음주 월화수요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네 문자로 드릴게요. 지금 나와있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5. 18. G를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2020. 7. 28.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1968호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5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5. 15.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C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