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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