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6가단49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