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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1217] 피고인은 2016. 4. 9. 20:18 경 평택시 포승 읍 방림 리 부 광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같은 읍 포승 향 남로 1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18] 피고인은 2016. 5. 18. 05:18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 1길 39번 노걸대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평 택 항로 268번 길 69번 포승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2. 2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고로, 피고인이 2016. 6. 16. 특수 협박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