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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노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농약 1병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 농약 1병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목격한 농약병의 재질, 표면에 기재된 문구, 농약의 색깔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보다 먼저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집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검문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농약병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때 경찰관이 다가와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여 가방 안에 농약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면서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농약병을 목격하여 농약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농약 1병을 식탁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