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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25 2015고단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 앞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61번길 77 거북탕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1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에 있는 KB국민은행 연산동지점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KB국민은행 연산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6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7. 25.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