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4년 가까이 총 2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