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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나6188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의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타일 등 내장공사를 실시한 O 공사현장 중 M롯트 건물, L롯트 건물, J롯트 건물, K롯트 건물에 원고의 잘못으로 하자 등이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수하였거나 보수할 예정이므로, 위 M롯트 건물, K롯트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3,094,798원과 위 L롯트 건물, J롯트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4,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M롯트 건물, K롯트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1 내지 14, 24, 2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시공한 위 M롯트 건물, K롯트 건물에서 벽체 타일이 균열되거나 타일 마감재가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위 타일 균열을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1,292,821원, 타일 마감재 탈락을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1,801,97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합계 3,094,798원(1,292,821원 1,801,9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3,094,798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위 L롯트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L롯트 건물 타일이 당초 건축주와 협의된 색상이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