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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7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13:10경 인천 서구 B에서 C로부터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D 소유의 E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F까지 이삿짐을 옮겨주면서 이사비용으로 20만원(무주 방향 2.5톤 및 1톤 트럭 각 한 대분 이사 비용 82만원은 별도)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