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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3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대금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롤코리아스틸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7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1,79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3,8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097,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