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19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0:13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생림대로 75, 경전철 기지창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